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5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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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또한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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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