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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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촉진에 대해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는 기술이전 및 활용, 기술탈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신탁에 관한 사항은 촉진계획, 전문기관의 역할,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 함(안 제2조제3호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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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