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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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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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