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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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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금융 및 세제지원’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은 두고 있으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경영혁신 활동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제15조의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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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