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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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2017. 7.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사무 중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법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 개념에 개방형 혁신 개념을 포함하고, 기술혁신 성과물, 사업화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9조제1항제11호). 라.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노력의무를 규정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시 평가 등의 수수료 부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제15조의3제3항).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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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