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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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8월 현재 노란우산 공제 재적가입자 151만명, 부금조성액이 17조원에 달함에 따라 경영상담, 교육, 문화, 건강,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란우산이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가 장기적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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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