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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조합원사(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 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에서 삭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제14호 신설, 제82조제1항제12호 신설, 제93조제1항제14호 삭제, 제106조제1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신설, 제141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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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