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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5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출자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조합원마다 동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방법 또한 다양하고 편리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조합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반면, 임원선출 등 선거권 행사는 여전히 출석해야만 행사할 수 있음.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임원 선거가 지연됨으로써 협동조합이 운영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55조제7항 신설,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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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