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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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2. 11. 23.)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2. 11. 24)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복지 및 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의 추진을 허용함(안 제118조제2항 신설 등).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함(제118조의4제1항제2호·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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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