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9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0-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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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조합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반면, 임원선출 등 선거권 행사는 여전히 출석해야만 행사할 수 있음.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협동조합의 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임원 선거가 지연되어 협동조합이 운영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주소의 변경, 임원의 선임, 조합원의 변동 등에 대해 주무관청에 서면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등 여타 유사 법인에 비해 법정 보고사항이 과다한 실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이사가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55조제7항 신설). 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9조제7항). 다. 총회 개최 여부, 주소의 변경,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등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정 보고사항에서 제외함(안 제1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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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