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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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업 창업활성화와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7년부터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해 오고 있는데, 동 법조항은 5년 단위 일몰을 통해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2022년 8월 2일 일몰될 예정임. 최근 창업기업 숫자가 줄어드는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 조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1년 동 법 전부 개정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에서 7년간으로 확대한 바가 있어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한을 현행 일몰기한인 2022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욱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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