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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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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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따라 재창업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교육, 규제 등 제도개선, 상담 지원,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금융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창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위기가 급증하고 있어 재도전ㆍ재창업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시급한 상황임. 재창업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의 점검ㆍ평가 등 피드백이 필요하고, 수혜 중소기업 즉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또한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어야 함. 아울러 재창업지원 정책이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재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장관 소속의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하는 등의 확대 개편이 바람직함. 이와 함께 재창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만 활용하고 있는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경영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에 장애가 되는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해야 함. 이에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 및 평가, DB 구축 및 관리를 추가하고, 성실경영실패자의 부담 및 규제 해소, 창업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등 재창업 환경 정비를 통하여 재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창업지원 사업에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와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를 추가함(안 제4조의3제2항).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인 이른바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에 있어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6항). 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명칭을 창업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장관으로 격상하며, 심의 사항에 창업관련 규제 정비 등을 추가 하는 등 협의회의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함(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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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