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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무역구제제도 유형으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이 있으며, 구제 절차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에 구제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그러나 중소기업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인력부족 및 전문가 선임비용 등의 부담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6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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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