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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활용과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ㆍ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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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