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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2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품·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고,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범위 및 기금의 사용용도에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함. 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별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법의 규제 적용 특례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상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사용 및 사업내용에 매출채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함(안 제67조제1항제18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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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