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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약속어음은 자금융통ㆍ신용거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의 장기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연쇄부도 위험 등의 단점으로 어음 대체 결제수단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음. 정부가 외상거래 수단의 신용을 보강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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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