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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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원이 미미하여 촉진지구로의 벤처기업 유치 및 촉진지구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된 점을 감안할 때 촉진지구 내 우수 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5)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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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