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국제표준(ISO26000)으로 제정된 이후 CSR은 자발적 활동에서 규범화를 지나 공급망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 유럽, 미국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CSR 평가 법제화가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도 협력사에 대한 CSR 평가를 확대하고 있음. CSR 평가 대상범위가 2∼3차 협력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임. 그러나 CSR에 대한 인식은 올라가고 있으나 여전히 실천 및 수준은 미흡함. 중기업 규모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영세한 2∼3차 협력사에 대한 CSR 추진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CSR경영 추진에 한계에 직면해 있음. 수출기업의 경우 CSR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수출 및 납품 기회 손실, 거래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현지 판로 개척 시 CSR 추진 및 성과관리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발생되는 등 지역사회 내 CSR 이슈 파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수출 납품 및 수출 계약 기업들이 CSR 평가 및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긴급히 지원하고, 국내 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을 준비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CSR 이슈를 사전 준비하며, 현지 CSR 요구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제표준에 맞는 CSR 기준을 제공하고 CSR 성과를 확인해 주는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사업을 실시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적합한 CSR 모델을 개발하고 확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CSR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9제2항제5호 신설). 나. 한국형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9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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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