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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2. 1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2. 16.)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관리 및 회수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4조제1항제1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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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