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의 협업 뿐 아니라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술개발 협력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학,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간 내 처리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협업 대상에 추가함(안 제2조제9호다목 신설). 나.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 다. 협동화사업의 승인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승인 여부의 통지 및 승인 간주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