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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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원 대상 지역도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또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ESG 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음. 이에 중진기금의 운용·관리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 추가(안 제61조제1항)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포함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나.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안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1항제21호 신설)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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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