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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4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ㆍ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내용이 명확치 않아,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령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 법 조문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22-0401)에서는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범위에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유치원 및 학교,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조달사업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에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ㆍ공립학교와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 국ㆍ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사목부터 카목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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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