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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서 각각 회원복지 지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베트남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과 회비 등 자체적인 수익금만으로는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단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산제품의 납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 특별법인인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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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