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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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수요·관심 분화 등으로 인해 광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에 기반한 광고는 중소기업에게 전통적인 매체에 비하여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음. 이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행할 역량 및 전문인력이 미흡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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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