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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범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기준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장, 설비 및 장비, 최소 인력 등이며, 매년 약 2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있음. 그러나 창업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큰 투자비용이 드는 공장, 설비 등을 갖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으로 생산설비가 멸실되어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제품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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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