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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일부규정은 그 이행기관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 대상 적용 여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각급 국?공립 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공동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각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같은 호 사목 및 아목 신설). 나. ‘하청’을 ‘하도급’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련 공동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2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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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