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34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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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ㆍ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며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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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