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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ㆍ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00억원에 달하며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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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