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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0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공정한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공통된 애로사항은 법률비용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송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소송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2019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발생 후 ‘아무조치 않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6%에 달하며, 그 이유로는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이 33.3%를 차지함. 이에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작성ㆍ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2항, 제12조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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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