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4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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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업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노력해야 함. 그런데 2019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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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