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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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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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