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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6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권익보호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발전,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기업간 협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함.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거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자 범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기회 균등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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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