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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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7.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나.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8. 22.)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현재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의 분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