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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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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3월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 한편,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 법 시행령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중소기업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연구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과태료 조항 신설(안 제2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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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