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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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규정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그 원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걸쳐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임도에서 발생한 건은 316건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임도, 벌채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산의 원형을 변형하는 산림사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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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