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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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동 법률은 재해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시시각각 환경이 바뀌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융ㆍ복합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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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