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올해 초 수많은 논의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당초 제정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인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알맹이가 다 빠진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2020년 11월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는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이 있었으나 두 조항이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음. 당초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고사망율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선고액 때문임.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 원임. 한국 노동자 177명이 사망할 시 나오는 액수임. “양형특례조항”은 산재 사건에서 판사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산재사고 전문가, 유가족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하게 하는 것임.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그게 노동자의 목숨 값을 올리는 길임.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이에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의 하한을 높임(안 제7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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