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3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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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4년 7월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지속가능경영(ESG)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상시적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공시 등을 수행하는 정도가 아직 미흡한 수준인 점 또한 지적되고 있음.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8%, 수출의 18.2%, 매출의 16.1%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견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상시화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들이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사업을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한 유사 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5호 및 제5항 신설, 제31조제2항 신설,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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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