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반환이 완료된 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하여 여전히 낙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하여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개발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2 신설).

오영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