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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곽상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곽상도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지원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같은 비율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의 소요경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로·공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지역발전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 등의 여건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한미군기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기준보조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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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