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3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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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어 평택시 등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한미동맹,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 노력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이주단지에 설치한 마을회관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을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현행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유효기간인 2022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함(법률 제7271호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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