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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어,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보증금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가액보다 높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규모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주택가액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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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