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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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인의 실거주 입증 의무 및 확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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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