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 매입자의 주택 실거주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부터 등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주택매매 현실 상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새로운 매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최근 현장에서는 잔금을 치르지 않고 등기를 하는 복등기 등 편법 거래가 성행하고 임대인 임차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김은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