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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타 시·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5.9%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주택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라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서민층을 중심으로 전체 가구의 약 절반 가량이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세 물량 감소 및 가격 급등, 전·월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의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 문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주거안정 저해 등을 야기하고 있는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되, 계약갱신 청구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1회만 인정하는 등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제도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다.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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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