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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인상률 상한선,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추가 2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청구는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를 한도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및 제7조). 또한, 현행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 임차보증금채권은 선순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그 가산금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에 해당하고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됨.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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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