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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들이 임대인들의 채무 상환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경우 해당 주택의 1순위 채권자여서 경매를 실시하더라도 손실이 거의 없어 쉽게 경매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한 경우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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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