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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7-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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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