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09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작성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신고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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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