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건설공사시 품질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LH 아파트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사례처럼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는 대부분 골조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소홀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마감공사 등 입주초기 하자를 주로 점검하게 되는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시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공 경험이 풍부한 품질점검단 및 민간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관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공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제48조의4 신설).

박상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