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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공사의 안전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사업성 및 분양시기 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 공사의 기간을 여유 기간 없이 산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이를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폭우와 폭염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건설공사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시공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방수, 위생, 냉난방 설비 공사 등과 같은 공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정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으나, 집중호우와 폭염 등 공사가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없어 공사의 품질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및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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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